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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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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노렛지 (local knowledge)이라는 개념이있다. 문제를 가장 잘 알고있는 것은 학자 등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에있는 사람들이며, 그 지식이 즉 로컬 노렛지 인 것이다. 원폭의 구름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피폭자이다. 지뢰밭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것은 지뢰가 습지에서 사행하면서 매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땅에서 실제로 살고있는 주민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도덕적 괴롭힘는 가해 행위가 어떻게 인간을 해치는 것인지, 그것을 가장 잘 알고있는 것도 역시 피해자이다. 피해자가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현장에있는 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발언 할 때야말로 미래를 향해 유효한 대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국의 민법은 주로 프랑스 법을 모델로 (가족법에서는 그 약자 보호 기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만들어졌다. 난 민법을 전공하는 대학 교사라는 직업 상, 도덕적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프랑스 법에서 중요한 역할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남편이 빨리 돌아가고 싶어지는 집 · 남편에게 아늑한 집이란?
도덕 · 성폭력 피해자 동맹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거기에 넘치는 로컬 노렛지 언어 화에 눈을 감시 한 것은 언제 무렵 였을까. 거기에 기록 여성들은 정확한 말로 자신과 주위를 분석하는 냉정한 지력을 갖고, 심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익명의 낯선 사람끼리이면서 따뜻한 공감으로 서로 격려 우정의 유대를 맺고 도움 있고 있었다. 정신적 인 피해 복구와 회복은 동료의 지원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는 책에서 지식을 거기에 훌륭하게 구현했다. 또한 거기에는 피해자에 동행 상담원 또는 변호사의 무상 원조에 의한 기록도 그 정보는 실로 정확 리라이아부루 한 것이었다. “도덕 · 성폭력 피해자 동맹 “이라는 사이트 장소의 힘이 그 고급 원조를 불러 온 것일까. 이 책의 저자 인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그 후원자들이다. 책을 읽어되면 내 생각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그러나 절실히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우수한 조언도 제도적인 배경이 미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내를 다치게 한마디는? 남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에서도 주의
구제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있는 것이다. 그 한계는 한국의 이혼 법 또는 가정폭력 대책의 한계에 다름 아니다. 만약 고문 인 변호사가 예를 들어 프랑스의 이혼 법을 배경으로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도덕적 괴롭힘 한국에서 소개 인 마리 - 프랑스 이루고이엔누 의사의 모국이며 한국 민법의 모국이기도 한 프랑스와 대조시키면서 한국의 이혼 법의 특징을 살펴 보자. 피해자의 경제적 인 걱정 하나 매우, 프랑스와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너무 다르다. 프랑스이면 변호사는 이혼해도 공적 원조 나 파트 타임 소득으로 살아갈 때문이라고 격려보다 우선 가해자가 부담하는 양육비와 피해자의 이혼 후 생활을 지원 고액의 이혼 혜택을 법에 따라 계산 보일 것이다. 한국의 재산 분할에서는 겨우 잡힌 현존 재산의 절반이 기본이지만, “보상 급부 “로 번역하는 프랑스의 이혼 급여는 약 80 %의 남편들에게 전 재산을 탕진도 모자라 장기 할부를 강요하는 정도 비싼 것이다. 왜냐하면 보상 급부는

현명한 아내의 행동은? 남편이 비밀을 만들지 않도록 할 것!
“이혼 후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균형을 이루는만한 금액“이라고 정의 정한 급부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같은 이혼 법이면 아내는 이혼 후 빈곤과 어린이에 대한 교육의 걱정에서 이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 법에서는 양육비 등의 가사 채무를 남편이 기꺼이 지불하지 않을 때의 강제력도 전혀 다르다. 한국에서는 가사 채무의 채권자 인 아내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력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이러한 것은 서유럽 법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생각할 수 없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얼마 가사 채권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되었다고해도 ( ※ 1) 공권력이 회수를 실시하거나 추심 절차에 법률 구조를 붙이거나하는 서방 국가의 위자료 회수에 공적 원조 체제는 아직도이다. 국가 나 지방 공공 단체가 가사 채무 회수를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남편에 대한 “직접 세금 추심 절차 “를 이용하여 가사 채무를 징수 할 수

부부 싸움의 모야 모야 해소 방법! 애정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만다.
또한 악성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형사 처벌도 무자비하게 발동된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단념하는 한국의 사태는 훨씬 적다. 한국의 변호사는 재판 비용을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경제적 인 청구를 포기하도록 설득 할 수있다. 그러나이 제안은 프랑스 사람에게는 의미 불명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쌍방이 이혼에 합의했다고해도 모든 이혼은 재판에서 열린다. 판사는 양측의 의사 확인하고, “합의가 자식 또는 한편 배우자의 이익을 충분히 지키지 않으면 인정하는 경우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고 이혼을 선고 될 수 없다“(프랑스 민법 238 조 2 항)이다. 실제로 반드시 변호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없는 당사자는 국비로 변호사가 붙는) 판사가 승인없는 “시세“를 벗어난 이혼 조건이 제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한국과 프랑스에서는 이혼 자체의 설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화는 우리에게 이질적인에서도 다른 나라에게는 당연한 현실을 뜻하지 않게 선명하게 가르쳐 줄 수

이혼 소용돌이라는 악재를 해결 해줄 수 있다.
프랑수아 오종 감독의 2004 년 영화 “두 사람의 5 개의 분리로 “는 부부의 이혼 재판 장면에서 시작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별“에서 “만남“까지 5 개의 장면을 그리고 왜 그들의 사이가 파탄했는지 이유는 설명하려고하지 않지만, 그 이별의 필연성을 느끼게한다. 특수 촬영 기술에서 보이는 권선 징악 할리우드 영화의 정반대에있는, 그야말로 프랑스 영화 다운 가작이다. 모두의 이혼 재판 장면에서는 판사가 테이블을 사이에두고 당사자와 마주 보며 담담히 민법의 조문마다 자녀의 처우 부부 재산제의 청산, 보상 급부와 읽기는 내용을 확인 해 나가는 .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는 각각 판결에 서명하여 이혼이 성립한다. 영화의 중간에는 결혼식 장면도있다. 관공서의 결혼식 장에서 그 장면은 혼인의 효과를 정한 민법의 조문이 얼마든지 읽을 수, 거기에 동의하는 두 사람의 의사가 확인된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 영화를 보면, 프랑스의 결혼은 두 사람이 결론 “계약“그래서 있구나 통감하게

이혼을 낸 측면의 심리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감정
가장 계약해도 당사자의 자유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술 한 바와 같이 공적인 개입이 보장되는 특별한 계약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협의 이혼 제도는 궁극의 「가족법의 민영화 “가 실현하고있다. 이것이 얼마나 극단적 인 제도인지, 한국인은 좀처럼 실감 할 수 없다. 얼마 전, 프랑스의 민법 학자 한국 협의 이혼에 대해 설명하면, “당사자의 합의 만? 이혼 급부는?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은? 어떤 컨트롤도 없다?! 정말 이상한 (extraordinaire)!“라고 외쳤다. 그런가 협의 이혼은 엄청난 (extraordinary) 이혼 냐고 나는 납득했다. 쌍방의 합의해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상 있었다하여 매매를 결정 매매의 합의 이혼 합의와는 전혀 별개이다. 합의가 타당한 내용을 형성하는 합의의 당사자가 실제로 동등한 협상력을 가진 위치에있을 때이다. 한국에서는 경제력이없는 아내는 이혼하면 아이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 할 수 없다고 생각 불평등에 예속적인 결혼 생활과 남편의 폭력을 품는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